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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립대병원들 불법 리베이트 차단 대처법은?

  • 최은택
  • 2015-08-14 12:53:28
  • 요약
  • 사전신고제·내부교육 강화·청렴문자 발송·징계

국립대병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과도한 강의·자문료 등이 리베이트를 대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료인에 대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의 사례를 들여다봤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 데 도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를 시정할 것, 의사의 제약사 외부 강연은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개선할 것 등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14일 이들 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먼저 부산대병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제를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대가를 받고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에서 강의, 강연 등을 할 때는 사전 신고해 외부강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강의료(자문료 등) 수수를 제한하는 안내문을 각 진료과 의사직에 주기적으로 발송해 건정한 병원풍토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해다.

경북대병원은 리베이트 수수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정기점검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등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징계 조치하도록 내규에 정하고 있는 등 리베이트 및 오해를 살 수 있는 수당수수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 임직원이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이 있으면 반드시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고, 리베이트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외부강연은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검토해 강연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전북대병원은 임직원이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번역 등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병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행동강력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해 행위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대학병원은 제약업체를 포함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병원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대가의 상한선을 정해 리베이트성 활동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보고했다.

또 청렴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리베이트 금지 안내문 원내 공지, 의사 및 제약업체에 상하반기 연 2회 청렴문자 발송 등 교육과 공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릉원주치과병원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최상위기관으로 리베이트 사고는 없다고 일축했다. 월례회의를 통해 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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