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문객 명부 '자율'…상시 방문자는 제외
- 이혜경
- 2015-08-1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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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관 방문자 명부 작성 관련 의견 조회를 실시했으며, 의협 측은 각 시도의사회에 오늘(19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원실 보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객 명부 작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메르스 사태 동안 의료인, 직원 등 종사자 외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 용역업체 직원 포함)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시 방문자는 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일방문명부가 면회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입원환자 방문객 명부대장 형태로 비치, 방문객이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일일방문명부는 방문자 정보(방문자 이름, 입실일시), 방문대상 환자 이름(입원실) 등 간단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작성하는 명부는 작성일로부터 30일만 보관 후 폐기한다. 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작성했던 일일방문명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시 까지 보관 후 파쇄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면회 대상 및 면회 시간 제한 등으로 행정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안심병원을 포함, 입원병상을 둔 의료기관들은 평일 오후 12시 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등 면허시간을 제한하면서 병원 방문객을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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