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처방전 발행 표기했다면 환수 제외
- 이혜경
- 2015-08-20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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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검사증빙시 환수 대상자 범위 대폭 축소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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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 후 진료를 진행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대한 확인없이 환수통보를 진행한데 따른 대안책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단과 논의 끝에 예방접종 후 진찰료 청구가 가능한 사례를 개발했다. 공단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의협과 논의한 진찰료 청구 확인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감사원은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시 건강검진시 진찰 행위와 진료 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공단 측에 예방접종 당일 진료비 청구를 부당 진료비로 판단하고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서 예방접종 당일 혈당검사,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찰료를 정당하게 청구한 사례했지만, 무작위로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협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단도 적법한 진료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환수 대상을 대폭 완화하는 데 동의하고 증빙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처방전 발행 또는 검사를 시행한 경우 '처방전 발행', '검사료 청구'로 표기해 제출하거나 진료기록부 내용 등을 참조해 예방접종 외 각종 만성질환 등 진료 사실이 명확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빙서류도 진료기록부 제출 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는 영수증, 검사기록지, 진료의뢰서 중 1종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공단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며 "환자가 진료를 보러 온 날 예방접종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찰료 이외 처치료, 처방전, 의뢰서가 나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제외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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