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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후 진찰 없이 약 처방…진료비 환수 회오리

  • 이혜경
  • 2015-08-13 06:14:52
  • 개원가, 공단 환수조치 통보에 반발...의협 대응방안 마련

일선 개원가에서 예방접종 후 추가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고 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환수조치 통보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환수조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12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 건 자료제출 및 환수예정 통보를 진행했다.

공단이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 예방접종 시행 후 추가 진찰없이 기존 상병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와 영유아예방접종 후 비상상비약 준비를 위한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 등을 허위청구로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예방접종 이외 진료를 진행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대한 확인없이 환수통보가 이뤄지면서, 의사들이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 측에서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환수예정 통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단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원협회는 환수예정 통보 무효화를 비롯해 향후 환수조치가 이뤄진 의사회원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원협회는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단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방접종한 날 처방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무조건 허위청구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예방접종 당일 혈당검사,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찰료를 정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사회 차원의 대책도 나온 상태다. A시도의사회는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당뇨 등 진찰행위 후 처방전 발행 ▲예방접종 당일 환아 급성 식중독 및 장염 진찰 후 관찰 ▲B형간염 검사 후 항체 없어 혈액검사 상담후 B형간염바이러스 접종 등은 예방접종 외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시도의사회는 "예방접종 이외 진료를 한 경우, 예방접종비와 진찰료를 둘다 수납해야 한다"며 "접종비만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진료비를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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