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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메르스 피해 기관 4천억 융자 개시…약국은 미포함

  • 최은택
  • 2015-08-23 12:00:38
  • 복지부, 국민·농협은행 영업점서 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융자 지원이 시작된다. 수행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두 곳이 지정됐다. 예고대로 약국은 제외됐다. 올해 8월이후 개설한 의료기관도 해당사항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24일부터 2주 동안 신청,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 가능하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집중피해기간 동안의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등을 근거로 매출감소 사실을 취급금융기관에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25%(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 가능하다.

복지부는 융자재원은 4000억원(2015 추경편성)이며, 총 신청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로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지원부 노재복 팀장(02-2073-3906), 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박재명 팀장(02-2080-762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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