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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환자정보 불법수집·판매 업체 처벌법 필요"

  • 김정주
  • 2015-08-24 15:51:44
  • 인사청문회서 답변…"원격의료 대도시 적용은 시범사업 해봐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환자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하는 업체들를 규제할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필요성에 대해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의 대도시 예외적용 문제의 경우 2차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에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앞서 원격의료와 환자 개인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문 의원은 의료인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업자의 이익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률적인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하겟지만, 환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해 유출돼선 안된다"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 발의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검토한 뒤 국회에 여쭤보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경우 정 후보자는 앞서 오전에 "대도시 적용은 필요없다"고 했던 발언에서 보다 후퇴한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후보자는 "대도시가 필요없다고 했던 이유는 원론적으로 대도시는 병원이 많으니 필요없다는 것이었다"며 "현재 예외적으로 중증질환, 장애인의 경우나 만성질환 어르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예외 적용 부분은 2차 시범사업이 끝난 후 결과를 종합해 방향성을 다시 심사숙고 하겠다"고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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