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환자정보 불법수집·판매 업체 처벌법 필요"
- 김정주
- 2015-08-24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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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서 답변…"원격의료 대도시 적용은 시범사업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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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격의료의 대도시 예외적용 문제의 경우 2차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에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앞서 원격의료와 환자 개인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문 의원은 의료인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업자의 이익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률적인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하겟지만, 환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해 유출돼선 안된다"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 발의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검토한 뒤 국회에 여쭤보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경우 정 후보자는 앞서 오전에 "대도시 적용은 필요없다"고 했던 발언에서 보다 후퇴한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후보자는 "대도시가 필요없다고 했던 이유는 원론적으로 대도시는 병원이 많으니 필요없다는 것이었다"며 "현재 예외적으로 중증질환, 장애인의 경우나 만성질환 어르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예외 적용 부분은 2차 시범사업이 끝난 후 결과를 종합해 방향성을 다시 심사숙고 하겠다"고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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