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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쇼닥터' 규제법 법제심사 통과…차관회의 상정대기

  • 최은택
  • 2015-08-26 13:40:57
  • 품위 손상행위에 '건강정보 등 거짓·과장 행위' 추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품위 손상행위에 추가하는 법령개정안이 법제심사를 마쳤다.

일명 '쇼닥터' 규제법인데, 위반 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범위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의 매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의사회 등에게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여상단체나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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