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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도, 불이익도 없는 약대평가, 실효성 있나

  • 김지은
  • 2015-08-29 06:14:55
  • 요약
  • 약대 교수들 의문 제기…약평원, 약사법·고등교육법 개정 계획

28일 약평원이 주최한 약학대학 평가인증 설명회외 참석한 약대 교수들 모습.
올해 국내 처음 약학대학 평가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국약학교육평가원(원장 정세영·이하 약평원)은 서울대, 충북대를 시작으로 올해 4개 약학대학의 평가인증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평원은 3년 안에 전체 35개 대학의 평가인증을 마무리하고, 5년 주기로 재인증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하지만 약평원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정작 평가 대상인 개별 약학대학들은 관심은 있지만 현재로선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현 제도 내에서는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또는 인증을 받았다 해도 그에 따른 강제성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았다해도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거나, 불인증을 받아도 해당 대학에 대한 별다른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서울의 한 약대 학장은 "평가인증을 위해 각 대학들이 준비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대학에 도움이 될 것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불인증의 위험부담과 더불어 1500만원 비용을 들여 굳이 평가인증을 신청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평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약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약대 평가인증에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과대학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약학대학도 법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생에 대해선 국가 자격 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다.

실제 현재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상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의 학생에 대해선 의사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약평원 측의 설명이다.

정세영 약평원장은 "현재는 별다른 강제성이 없다보니 평가인증의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급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공청회 등도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의학, 치학, 한의학은 평가기관이 법인화 돼 있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의 경우 자격시험 제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해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공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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