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점검 찬성"
- 이혜경
- 2015-09-01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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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의·생산 중단 의약품 등에 의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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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DUR 실무협의회'에 참석,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점검 등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심평원은 향후 ▲65세 이상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점검 도입 ▲분할주의 의약품 DUR 점검 도입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제공 DUR 점검 검토 ▲5개 성분의 용량주의 의약품(1일 최대 투여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노인주의 의약품 점검 추가는 금기가 아닌 주의이기 때문에 20개 정도 성분이면 전체정보를 제공해도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은 노인주의 의약품 DUR의 경우 ▲노인주의 대상성분 전체 처방·조제시 DUR 정보제공 ▲노인주의 대상성분 중 2품목 이상 혹은 30일 처방 조제시 DUR 정보제공 등 2가지 안의 정보제공방안을 마련하고 각 단체의견을 취합 중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제공과 관련, 의협은 "처방단계부터 안내하면 해당약을 처방하지 않아 재고처리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약국 조제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사후 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DUR 점검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DUR 점검률은 97.2%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DUR을 통해 의약품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DUR 점검결과 점검 처방전은 5억6000만건(처방단계 3억건, 조제단계 2억6천만건)이며, 정보제공 처방전은 5천만건(처방단계 3천만건, 조제단계 2천만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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