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한의사 배치 반대"
- 이혜경
- 2015-09-01 13:0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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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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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만 가능했던 보건소장 임용범위를 약사나 간호사로 확대하고,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의사단체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건소장 자격범위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장 자격이 담긴 시행령 전부개정안과 관련, 전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시행령에서 보건의료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역시 이미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사업과 업무의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심성 보건복지사업이 벌어지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명목으로 지자체장 및 해당 센터장의 보여주기식 진료위주 사업 추진에 따른 센터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등 문제가 예상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한의사 보건소 의무배치 등이 담긴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만성질환 등의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며 "한의사를 도심지 보건소에 의무배치하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 등 한방진료 사업 확대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사의 추가 배치 및 진료기능 확대로 인해 보건소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의협은 "보건소 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 한의사 불법 행태가 조장될 소지가 있다"며 "결국 현재 의료계 및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주요 갈등을 정부가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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