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허용…한의사 의무 배치
- 최은택
- 2015-07-17 12: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지역보건법령 개정추진...11월19일 시행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19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와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세부사항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장은 의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보건의무직군만 가능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센터장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보건의료인을 임용한다.
아울러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에 한의사(1명)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도 신설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7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8'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