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대해 말하지 마요?…의사, 약사에게 황당 요구
- 김지은
- 2015-09-11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연락받은 약사 당혹감...의사 복약지도 간섭 법 무력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한 약사는 인근 의원의 의사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해당 약사가 밝힌 내용은 이렇다. 약사에 따르면 근래 인근 의원의 의사가 전화를 걸어 지난달 한 환자의 2일분 조제 내용을 확인했다.
약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대답했고, 이후 그 의사는 약사에게 "환자에게 왜 약을 오래 복용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냐"며 "환자가 약에 대해 물어보면 의사에게 물어보도록 하라"고 말했다.
우선 "알겠다"고 대답한 약사에게 이어진 의사의 말은 더 황당했다. 잘못한 것은 없느냐고 사과하라며 몰아세운 것이다. 상황을 정리하려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고 약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약사는 "환자는 약사에게 여러 가지 약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의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는 마치 약사가 의사들을 위한 말만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대체 복약지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엄연히 다른 것인데 약사를 하나의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의 이 같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 약사들은 일선 약사는 물론 의사도 복약지도 범위부터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에서 의사가 인근 약국 약사에 연락을 해 와 환자와 나눈 대화 내용 을 바탕으로 항의하거나 환자에게 약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대약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한 약사는 "의약분업 시스템 상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는 중요한 의사 환자 사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런 점에서 의사가 약사의 복약지도를 간섭하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이에 준하는 제재가 따르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사의 기본 권한인 복약지도는 법 보호 하에서라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