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청구불일치 조사 직무유기로 감사"
- 이혜경
- 2015-09-09 1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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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의원협회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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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감사원이 지난 7월 23일 우리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처리하겠다고 4일 결정통보서를 보냈다"며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2년 10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싼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원래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6306개소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철저한 조사보다는 약사 봐주기 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솜방망이 처분의 근거로,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000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만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시킨 것과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38억원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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