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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대체조제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 이혜경
  • 2015-07-23 15:42:51
  • 요약
  • 복지부·심평원 등 업무처리 부적정성 등 문제제기

윤용선 의원협회장(왼쪽)과 나경섭 전의총 대표가 감사원에 약국의 대체청구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사단체가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나경섭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와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은 23일 오후 2시 감사원에 2012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만6000여 개소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현지조사와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 활용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000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만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했다.

윤용선 의원협회장은 "월평균 부당추정금액을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체혐의 약국이라고 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의사 처방대로 조제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도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모르는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조제기관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민조제 선택분업이 실현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99억원 중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38억원을 환자들이 영영 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섭 대표가 23일 감사청구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나경섭 전의총 대표는 "38억원은 환자들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약국 1만 곳이 조사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민들은 38억원을 모르는 곳에 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약국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증가했다는게 양 단체의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감사원이 통보한 1만6306개소의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치사항을 통보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월평균 부당추정금액이 4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과 관련, 나 대표는 대한약사회의 로비로 보고 있다.

나 대표는 "복지부는 부당금액이 적어 조사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구간을 정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조찬휘 약사회장이 2013년 7월 감사원, 심평원과 논의를 진행했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불법 대체청구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15년 시행된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행태를 통해 배타적인 조제권을 빼앗은 약사들이 의사들의 처방권과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이 의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싼 약으로 불법 대체조제해주고서는 원래 처방약으로 부당청구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의약분업을 적극 찬성했던 약사들에 의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이 완전히 훼손됐다"며 "더 이상 의약분업을 존치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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