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약국관련 제도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5-09-25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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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가산 본인부담금…노인주의 DUR…분업예외 약국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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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토요일 전일 가산적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30%(가산금액의 100%) 모두 받아아야 한다.
10월 1일부터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주의 의약품' 점검이 추가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등에 따른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이 실시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65세 이상일 때 해당하며 예외사유 기재는 생략해도 된다.
노인주의 의약품 성분은 '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으로 분류되는 ▲Chlordiazepoxide ▲Chlordiazepoxide/Clidinium ▲Clobazam ▲Clonazepam ▲Clorazepate ▲Diazepam(정제) ▲Diazepam(주사제) ▲Ethyl loflazepate ▲Flunitrazepam ▲Flurazepam hydrochloride ▲Mexazolam ▲Pinazepam ▲Quazepam 등이다.
'삼환계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 hydrochloride ▲Amoxapine ▲Clomipramine hydrochloride ▲Dothiepin hydrochloride (Dosul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Quinupramine 등 총 20품목이 노인주의 성분이다.
또 10월1일부터 토요일 오전(09~13시) 조제시 가산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의원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2013년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토요 전일가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는 가산액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공단이 모두 부담했다.

이미 약사회는 환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약국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10월2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준수사항이 변경된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한 약국개설자는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업예외약국에서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15일(1차)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지난 7월24일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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