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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약 정부공급분-도매구입분, 조제·청구 '이렇게'

  • 강혜경
  • 2024-10-25 11:14:19
  • 정부공급분-담당 기관만, 도매구입분-모든 약국서 구입·조제
  • 청구SW 업데이트 필수…도매구입분은 11월 4일부터 청구
  • 급여기준 미충족 비급여처방은 '전액 환자 부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치료제의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해 약국의 혼선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당분간 정부공급분과 도매구입분, 전담약국과 비전담약국 등이 혼재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치료제 취급과 관련한 일선 약국 문의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오늘(25일)부터는 도매구입분에 대해 자유롭게 구입·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공급분이 남아있다 보니, 정부공급분 재고 소진시까지 시중도매구입분 처방 및 조제가 한시적으로 병행 유지되는 것이다.

도매구입분의 경우 약값은 4만7090원으로, 팍스로비드 구입가의 5% 수준이다. 조제수가는 조제료의 30%가 적용되며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급여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비급여 처방(100/100처방전 포함)도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공급분의 약값도 4만7090원으로 동일하다. 기존 5만원 대비 2010원 인하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기존 무상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은 0원이 유지된다.

정부공급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정부물량 조제시 1000원의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에서 4만6090원만 공제되는 방식이 차용된다.

정부공급부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조제는 기존 담당약국에서만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정부공급물량 재고를 우선 조제하고 정부공급물량 소진 이후 도매구입분을 조제하면 된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가에 PIT3000과 PM+20 같은 청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정부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을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며 "PIT3000, PM+20 기준 '팍스로비드 약품코드 입력시 정부물량/시중유통물량 선택 팝업'이 표출된다"며 "정부물량으로 조제하고 나서 시중유통물량을 선택해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5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정부공급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도매구입분에 대한 청구는 11월 4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현재 개발중으로, 11월 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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