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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약국 없어진다…본인부담금도 2910원 인하

  • 강혜경
  • 2024-10-21 18:00:52
  • 기존 5만원서 4만7090원으로…처방연령 12세→18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등 본인부담금 0원 유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는 25일부터 건보등재됨에 따라 종전의 '전담약국' 같은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신청을 통해 코로나치료제 전담약국이 지정·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취급을 원하는 모든 약국에서 팍스로비드를 조제·투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5만원에서 4만7090원으로 변경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등재돼 시중유통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 구매한 물량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등재 이후에도 재고 소진시까지 시중유통과 정부지원의 병행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 유지가 이뤄진다.

질병청은 "팍스로비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과 동일하며, 베클루리주는 기존 대상 중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중등증에 한정돼 사용될 전망"이라며 "팍스로비드는 4만7090원, 베클리주는 1병당 832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존 무상지원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0원이 유지된다.

팍스로비드 처방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로 변경된다.

유통방식 역시 달라진다. 그동안은 질병청이 담당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무상공급해 왔지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는 약국 등이 제약사(도매업자)에게 구매하게 된다.

심사·정산 역시 약국이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질병청은 "다만 정부공급 담당약국의 경우 정부물량을 보유 중인 경우 우선 활용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이 경우 정부공급물량과 시중유통물량 사용분을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시중유통 물량과 구분을 위해 정부구매 물량 포장에 '정부구매용' 스티커 부착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행화 등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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