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바라크루드 제네릭 '5일간' 판매금지
- 이탁순
- 2015-10-0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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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법원 BMS 가처분 신청 수용...10일부터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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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아ST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9일까지 바라클정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BMS가 신청한 바라클정(동아ST)의 특허침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5일 수용했다. 동아ST는 지난달 7일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약물인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BMS 측은 특허침해로 간주하고 법원에 곧바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격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특허무효 소송에서 2심까지 BMS가 승소한 것을 감안해 법원이 빠르게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5일부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9일까지 동아ST는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미 유통된 물량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5일간 판매가 금지됐지만, 동아ST는 20일 넘게 판매하며 다른 제네릭사들을 제치고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이다. 아울러 특허무효소송과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BMS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오는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동아ST는 다른 제네릭사와 마찬가지로 판매가 가능하다. 연간 1800억원 매출의 초대형 품목인 바라크루드와 국산 제네릭 약물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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