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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5명 면허 미신고로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 이혜경
  • 2015-10-07 15:00:21
  • 요약
  • 내년 2월 처분 대상자 8명 예고...의협 지원책 마련

면허 미신고로 인해 의사 15명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면허를 신고하면 바로 정지처분이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활동의사 중 면허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미신고자 26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260명 가운데 사망자를 포함해 237명이 신고했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23명 중 15명이 1차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의협이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의 면허신고를 위한 업무협조를 통해 개별연락을 취한 결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 및 해외장기체류, 의료업의 지속의사가 없거나 타분야 종사자다.

활동중인 의사회원 가운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협 미등록 회원으로 정보미상인 상태다.

김 대변인은 "2015년 10월 처분자 15명 중 신고의지가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6년 2월 처분 대상자 처분 취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추가 행정처분자 최소화를 위한 면허신고의 홍보강화 및 연수교육점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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