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5명 면허 미신고로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 이혜경
- 2015-10-07 1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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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처분 대상자 8명 예고...의협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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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활동의사 중 면허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미신고자 26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260명 가운데 사망자를 포함해 237명이 신고했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23명 중 15명이 1차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의협이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의 면허신고를 위한 업무협조를 통해 개별연락을 취한 결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 및 해외장기체류, 의료업의 지속의사가 없거나 타분야 종사자다.
활동중인 의사회원 가운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협 미등록 회원으로 정보미상인 상태다.
김 대변인은 "2015년 10월 처분자 15명 중 신고의지가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6년 2월 처분 대상자 처분 취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추가 행정처분자 최소화를 위한 면허신고의 홍보강화 및 연수교육점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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