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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구분' 민원에 복지부 "단체협의가 먼저"

  • 김지은
  • 2015-10-12 12:14:52
  • 민원인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 약국과 구별해달라" 요구

'소비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 사이의 뚜렷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민원와 관련,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10일 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 구분 민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는 구분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에서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를 하는 장소를 말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범위는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을 가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면허범위로 분리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선 한약제제 분류와 더불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검토와 양·한방 단체 간 협의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 개설한 약국 간 차별을 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인은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가 구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일한 약국 개설자로 정의돼 있어 두 직종이 개설한 약국 구분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두 직종 간 직능을 침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곧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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