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약사·한약사 개설 약국 구별해달라"
- 김지은
- 2015-09-14 12: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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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건의…"두 직종 개설약국 구분 없어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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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사의 한약사 채용,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판매, 조제 등의 문제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사, 한약사가 동일한 약국 개설자로 정의돼 있어 불법 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가 구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일한 약국 개설자로 정의돼 있어 두 직종이 개설한 약국 구분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두 직종 간 서로 직능을 침범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소비자 피해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이다.
그는 "약국 방문객이 약사, 한약사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면허범위에 벗어나는 의약품을 판매, 조제하게 하고 있다"며 "환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못한 채 불법 투약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 청구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전문약 수입, 관리를 개설자인 한약사가 직능범위에 벗어난 불법으로 하는데도 약국 개설자라는 점을 악용 불법 청구행위가 묵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민원인의 생각이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환자를 위해서라도 두 약국 간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방문객이 해당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를 분명히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을 보건소와 공단은 구분 관리해 개설자의 면허 범위에 벗어나는 조제와 청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설약사의 한약사 고용 또는 개설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막아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자 고용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 또는 한약사 개설 약국 간 구분이 명확해야 최소 현재 자행되고 있는 직능 간 갈등뿐만 아니라 불법 의약품 판매와 조제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민원인은 "방문객이 해당 약국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를 알게 해 올바른 보건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며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 청구를 차단해 면허를 대용해 불법 조체, 청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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