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의료사고 주장한 40대 벌금형
- 이혜경
- 2015-10-14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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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보통신망 사실적신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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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도성 부장판사)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부인이 제주시에 있는 모 정형외과에서 염증주사를 1회 처방 받은 이후 계속적인 통증을 겪다가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해 해당병원의 황모 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아내가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게시했다.
아내의 팔목수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김 씨는 "병원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말 이외 적절한 보상을 안해주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아내는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법이란게 없다면 죽여버리고 싶은데"라고 작성,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와이프 아프다고 끙끙대면 원장에게 달려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만 들고, 법이란게 없다면 원장 가족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다. 돌팔이 의사한테 주사 잘못 맞았다"등을 게시하면서 모욕죄 처분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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