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급여환자 감기약 본인부담금 '대폭 상승'
- 강신국
- 2015-10-20 12:1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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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시행...본인부담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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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할 때 현행 본인부담금은 정액제가 적용돼 500원이었다.
그러나 11월부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30%)의 10분 1 수준인 3%로 변경된다. 그러나 3% 정률제 적용후 500원 미만 약값이 나와도 그대로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 주변 문전약국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제비 차등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대형병원 주변 문전약국도 의료급여 환자의 감기처방에 흡입제 등 고가약이 포함돼 총 약제비가 5만원을 넘기면 1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환자 항의는 물론 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역 문전약국의 약사는 "고혈압, 당뇨 등 장기처방일 경우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오를 것 같다"며 "정액제 500원에 친숙한 급여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약사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V252코드가 잘 찍히지 않아 문제가 되는데 의료급여환자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명확하게 경증질환 차등제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증질환 범주는 현재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와 같이 감기,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52개 상병이다.
다만 읍면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병원은 의료급여 경증질환 본인부담 차등적용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환자가 경증질환 52개 상병으로 의원과 종합병원 이하 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한 500원이다.
환자 항의와 약국 등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복지부도 제도 변경에 따른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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