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적용…내달부터
- 최은택
- 2015-10-20 12:16: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형병원 외래 500원 정액에서 3% 정률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안내했다.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국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 정률제로 변경한다.
만약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등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예외다. 추가 부담액은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제는 적용받는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현재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바뀌는 제도를 담은 포스터를 일선 요양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