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의무화, 유예기간 외에 남은 쟁점들
- 정혜진
- 2015-10-22 1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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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리제이션, RFID·2D바코드 통일 여부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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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약사와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에 있어 각각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부터 일련번호를 보고하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논의안이 확정되면 행정처분 유예 6개월까지 더해 제약사와 유통업체는 각각 1년과 2년의 여유기간이 생기는 셈이다.
제도시행 시기 외에도 남은 쟁점에 대해 유통협회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제도 대응 TF팀을 구성, 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D바코드와 RFID 병행 여부에 대한 것은 유통협회가 직접 RFID 시스템을 보유한 제약사를 만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통업체들은 2D바코드를 중심으로 리더기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통업계가 이미 지적했듯, 몇몇 제약사의 RFID 시스템을 소화하기 위해 RFID 리더기를 별도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RFID를 사용하는 제약사 9곳 중, 일부는 2D 바코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남은 제약사는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협회가 제약사를 직접 만나 2D바코드 병행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그리제이션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제약사 별 어그리제이션 표준화는 도매의 요청 뿐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 유통협회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측에 어그리제이션 표준화와 제약사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유통업체가 가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내용은 실시간 보고 체계다. 이는 유통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월말 보고 체계도 보고내용 중 오류가 많아 이를 몇차례에 걸쳐 바로잡고 있다"며 "실시간 보고가 가능하려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도 배송받은 의약품 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보고가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도매 요청 만으로 요양기관이 협조할 리 없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한 실시간 보고 체계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밖에 시범사업, 보고 체계 하에서의 반품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꾸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협회가 도매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심평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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