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약소개도 사전 선거운동...선관위 경고 임박
- 김지은
- 2024-10-28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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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선관위, 주말 회의 갖고 박영달 예비주자 제보 건 심의
- 개인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정책 공약 게재 문제
- 사전선거운동 판단 나오면 경고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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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진행한 선관위 회의에서 최근 제소 된 특정 후보의 SNS 게시물 관련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것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최근 개인 계정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로, 박 회장은 관련 게시물에 선거 출마 공지와 더불어 정책 공약 등을 담았다.
박 회장이 해당 게시물을 여러 건 SNS에 게재한 것을 두고 선관위 홈페이지 내 불법 선거 신고 게시판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건에 대해 선관위 위원들 간 논의를 거친 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잠정적으로 경고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추후 당사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 건이 신고가 들어오면서 추가로 심의를 거치게 됐다”며 “예비 후보 등록 전 정책 공약 등을 SNS에 게재한 만큼, 선거관리규정 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잠정 결정된 사안인 만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번 경고 조치가 확정될 경우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유력 후보 중 처음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
올해부터 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와 후보 캠프의 SNS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유력 후보자나 선거캠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박영달 회장의 이번 경고 조치가 확정되면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현직 동두천약사회장에 이어 총 3건의 선관위 경고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제소 건과 더불어 선거규정과 관련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제소 된 건에 대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대조해 처분 사유가 된다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SNS에서 정책 공약을 담은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지만 회무 보고에 대한 것은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규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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