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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약 배송 허용 없는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

  • 김지은
  • 2024-10-29 09:43:22
  • 약 배송 빠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효성 지적
  • “국회 국정감사 통해 문제 드러나…약 수령까지 상당 시간 소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 선재원)는 29일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효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효성 허점의 이유로 약 재택 수령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시범사업을 반쪽짜리로 평가했다.

원산협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 비율이 평일, 주간 58.4%, 휴일, 야간 41.6%였다고 밝혔다.

이어 평일, 주간에는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까지 이동거리가 4.55km, 약 수령 소요시간은 3.30시간, 휴일이나 야간에는 약 수령 이동거리가 4.77km, 약 수령에 10.05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원산협 설명이다.

또 약 수령까지 12시간 이상 소요 또는 수령 실패 비율이 평일 및 주간은 21.97%, 휴일 및 야간은 34.37%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야간(18시~익일 08시) 시간대 약 수령률이 33.24%에 불과해 이 시간대 약 수령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원산협 측은 “많은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지만 정작 처방 약을 수령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 시범사업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일이나 야간에는 병·의원 진료와 처방 약 조제가 제한돼 비대면진료가 보완재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방 약 재택 수령 제한으로 약을 받기 위해 평균 4.5km 이상 이동하거나 약을 수령하지 못해 적시 복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산협 측은 또 “추석 연휴 중 입덧 증세 악화로 처방약이 필요했던 산모가 가정의학과 진료 후 약 수령을 위해 8곳 약국과 통화하고 22.9km를 이동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밤 10시경 자녀의 소아천식 증상 악화로 급하게 네뷸라이저를 통한 흡입 투여를 위한 살부타몰황산염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후 13개 약국에 일일이 전화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선재원 원산협 대표는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야간, 휴일 진료 접근성은 향상됐지만 약국 접근성이 낮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수령에 어려움이 큰 휴일 및 야간에 한정하여 약 재택 수령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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