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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제 347품목 약가인하 안하고 방치"

  • 김정주
  • 2015-10-29 14:34:34
  • 복지부 감사실 지적...공급내역보고 관리강화 지시도

정부가 의약사 등 요양기관 개설·종사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진입을 막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되는 약제가 무려 237개 품목에 달한다.

또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 의뢰를 소극적으로 해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등에서 유통질서 문란으로 총 39개 업체를 통보받았지만, 단 10곳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나머지 29개 347품목 1209개 약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근거자료(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 적발 요양기관 명칭 등) 확인이 힘들어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대대수여서 약제상한가 조정 등 조치를 못했다고 밝혔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이후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은 29개 업체 약제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협의해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인하율 산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보험약제과장)에는 적정조치를 하라고 했다.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들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월마다 하는 공급내역보고 관리를 보다 강화해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감사 결과 정보센터는 공급내역보고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부터 행정처분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제도 도입 초기(2010년 1분기) 발생한 점과 같은 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월 1회에서 분기별 2회 이상 미보고(지연보고)한 경우로 완화했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현재까지 복지부는 계속 완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급내역을 7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받는 등 보고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이다.

정보센터 또한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에 따라 처분 대상 기관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사후관리를 해야함에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만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9곳은 휴폐업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에 2010년부터 유지해온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재검토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고,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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