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의원 차등수가 폐지 확정고시…내달 1일 시행
- 최은택
- 2015-11-06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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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개정 공고...약국 등 토·공휴일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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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의과 의원은 의사 1인당 1일 75건 이상 진찰료에 대한 삭감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그대로 차등수가를 적용받는데, 대신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 진찰·조제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행위급여 일반원칙' 중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의과 의원이 제외됐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진찰횟수 또는 조제건수에 그대로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약국 조제료의 경우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차등 지급대상이다.
또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토요일과 공휴일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은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사이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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