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다발골수종 치료 신약 급여기준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5-11-09 06:1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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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엔 26개 항목...소아·희귀환자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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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에는 소수환자에 대한 직접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까지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같이 암·희귀질환 치료약제 보장성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8일 이 과장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온 결과 2014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제 26개가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됐다. 항암제 11개, 희귀질환치료제 15개 등으로 분포한다.
이중 대체제가 없는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이해 도입한 위험분담제로 총 8개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선정한 135개 주요 항목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순차 추진 중이다.
2015년의 중요 45개 항목 중 41개 항목은 이미 급여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베바시주맙(난소암, 자궁경부암), 페메트릭시드(폐암) 등 항암제와 항고토제(팔로노세트론) ▲아달리무맙(소아크론병), 우스테키누맙(건선성관절염), 리툭시맙(시신경척수염) 등 희귀질환치료제 ▲리바록사밥, 다비가트란 등 신항응고제(심방세동, 뇌졸중 예방)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장은 현재 췌장암치료제(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등), 다발골수종 치료제(리포좀 화 한 독소루비신)에 대한 급여 확대논의를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비급여 약제인 알부민주에 대해서도 급여확대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내년에는 26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소수환자 질환(소아, 희귀)에 대한 급여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와 질환 전반에 대한 약제까지 폭넓게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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