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C형간염 집단 발생…의사가 공익제보?
- 이혜경
- 2015-11-2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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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포털사이트에서 최초 언급...의협 "사실관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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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감염환자 발생으로 의사들의 이미지가 또 다시 실추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의사는 의사 포털사이트에서 동료의사들로부터 조언을 구해 C형간염에 감염된 지인을 도와 보건소 신고를 결정했다.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은 이 의사를 '양심적인 의사'라고 지칭하며, 의사의 공익제보로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응원했다.
의사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모 의사는 "16일 HCV 집단감염이 동네의원에서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설이라고 믿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귀띔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C형간염 감염자 모두 해당 의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정 의료행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특정 의료행위는 주사기 재사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모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100여명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일으킨 적이 있고, 해당 의사는 2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의사는 "만약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의협은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사실확인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의사들의 위생과 감염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최근 불거진 대량의 C형간염 집단바생과 이를 둘러싼 조직적 은폐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의사들의 행태는 절대 자정될수 없다"며 "허가된 용량과 용법을 벗어난, 근거중심의학에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모든 의사들의 주사, 영양제, 수액요법에 대해 정부는 일제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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