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대약 선관위 '중립 권고', 무례하고 비상식"
- 정혜진
- 2015-11-23 16:00: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정 후보 지지 아닌 후보별 정책점검에 중립 권고, 유감스럽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약은 지난 17일 선관위가 건약을 선거중립단체로 지정한 데 대해 23일 이같은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지난 11월18일 선관위가 건약에 보낸 공문은 매우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이번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 5조 제 2항에 의거, 건약을 선거중립단체로 지정하고 선거중립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5기 직선제 선거를 거치는 동안 처음 접수한 이번 문건의 내용은 그 무례함과 비상식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건약은 "그동안 대한약사회 선거에서 내부 내규와 그에 따른 논의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 선거의 민주성 고양과 직선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닌, 정책선거 민주적 선거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후보별 정책점검 등을 진행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건처럼 누군가의 지정이나 권고에 따르는 것이 아닌 건약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결과"라며 "시민단체인 건약의 이런 역사와 역할을 모르고 느닷없는 '선거중립권고'를 결정 통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약사회 선거의 민주성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선관위에 대해 각 지부, 분회 등 약사회 기간 조직의 선거관리를 제대로 처리해 대약선거를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길 '권고'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선관위, 약사회 선거 중립의무 지정단체 선정
2015-11-17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