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약사회 선거 중립의무 지정단체 선정
- 강신국
- 2015-11-17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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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한약조제약사회·건약·동문회 부속조직·약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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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16일 8차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중앙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의 선관위가 지정하는 단체의 범위에 한국병원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한약조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등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으로 정하고 해당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중앙 선관위는 아울러 12월 1일부터 4일 오후 정오까지 반송된 우편물에 한 해 주소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발송하기로 하고, 재발송 대상에 대해서는 주소가 포함된 명단을 각 후보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 선관위는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SNS의 특성이나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감안해 볼 때 SNS 자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게재되는 내용이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1차 정책토론회 운영과 관련해 좌장과 패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진행 방법과 시간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표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후보자의 정책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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