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후보 "시정명령제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강신국
- 2015-11-25 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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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약사법 개정시 확대 적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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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는 25일 "그동안 약국관리 및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 행정처분 대신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그동안 팜파라치 고발로 인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등 많은 회원에게 경제적 혹은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종업원이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 착용,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혼합보관, 불량약 처리 대장 미보관, 조제실·저온 보관 시설·수돗물 공급시설·조제 기구 등 약국시설기준 위반 등 단순 실수나 행정 절차적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적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약사감시와 관련해 전문·일반의약 구분 진열, 위생복 착용,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다른 품목의 구분 진열 의무 규정 등은 최근 삭제돼 과도한 약사감시 대상을 축소시켰다"며 "회원을 괴롭혔던 경미한 위반사항이 대부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돼 약사감시로 인한 행정처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향후 약사법 개정시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전에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구체적인 시정명령 범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아울러 메르스 피해 보상범위에 약국 포함 법안, 개봉판매 벌금 하향 조정 법안 등이 무더기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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