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선대본 "존재가치 부정한 식물 선관위"
- 강신국
- 2015-11-28 0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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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후보 경고 처분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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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 선대본은 28일 성명을 내어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기력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김 후보가 저지른 중대한 불법행위가 이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된다면 약사 사회도 이미 병들고 썩었다"며 "앞으로 차기 약사회 선거가 이전투구의 난장판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선대본은 아울러 "차후 누가 당선되더라도 약사회 선거 규정을 확실하게 고쳐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대본은 "김대업 후보의 불법 개인 홍보물은 대약 선관위의 존재 및 약사사회의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규정 제31조, 제32조, 제33조를 각 위반해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된다"며 "여기에 조 후보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대한약사회(또는 선관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대본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김 후보와 선관위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약 선관위는 27일 "김대업 후보측이 선관위 요청을 묵살하고 재심의도 신청하지 않은채 선관위가 승인한 것으로 표기한 불법 개인홍보물을 전 유권자에게 발송했다"며 "이에 경고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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