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원 이대 동문회장 "직책상실 결정은 무효"
- 강신국
- 2015-11-30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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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 선관위 결정에 반박..."직책상실 의결할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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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원 회장은 "29일 열린 2차 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의는 동문회 선거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의사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제적위원 현 13명 중 6명 참석, 2명 위임으로 이뤄진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운영규정 4조를 보면 징계 및 제명은 총회에 회부해 처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동문회 선관위가 회장 직책상실을 총회에 회부 할 수는 있어도 직책상실을 의결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잘못된 규정해석과 적용으로 이대 동문회원들의 화합을 깨뜨리지 말고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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