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월급 700~1000만원"…법원, 면대약국 '단죄'
- 김지은
- 2015-11-30 17:2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지법 "인천 A병원 면대약국 업주 집유…약사 벌금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종합병원 인근 약국 면대업주 B(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했다.
B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 약사 2명은 B씨로부터 각각 700만∼10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인천 면대약국 사태 장기화 예고…11곳 추가 수사의뢰
2015-10-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10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