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발생 결국 의사 연수교육으로 '불똥'
- 이혜경
- 2015-12-0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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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면허관리 강화방안 추진 Vs 의협 자율징계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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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집단 C형간염 발생 사태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C형간염 집단 감염지인 다나의원의 모 원장이 3년 전 뇌내출혈로 장애2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모 원장을 대신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교육은 3년 마다 진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모 원장의 보수교육 대리출석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의 보수교육 이수관리를 매년 점검하기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규제 강화보다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해달라"며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의협에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수교육평가단은 평점관리 분과위원회, 교육기관관리 분과위원회, 교육개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의사 대상 연수교육 질관리 방안을 손질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집단 C형간염 원장으로 인해 불거진 대리출석에 대해, 연수교육평가단은 2일과 9일 회의를 열고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의협은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이번 집단 C형간염은 주사 처방율이 90% 정도인 의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가 크다"며 "사무장병원 형태로 간호조무사인 아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변인은 "연수교육 관리·감독은 의사단체에 맡겨야 한다"며 "C형간염 원장과 같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심신미약상태 이외에도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집단감염사태로 C형간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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