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관위, 김대업·조찬휘 경고누적 범칙금 부과
- 강신국
- 2015-12-01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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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2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약정원 공지 재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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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조찬휘 후보 모두 '불법 홍보물 발송'과 '병원약사대회 축사 및 정견발표'를 한 사항에 대해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대약 선관위는 경고 2회 누적으로 김대업, 조찬휘 후보에게 후보자 기탁금(2000만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약 선관위(위원장 정병표)는 30일 11차 회의를 열고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는 김대업 후보측이 제기한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조찬휘 후보측 문자메시지에 대해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PM2000 프로그램 초기 화면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지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약학정보원에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8일 병원약사대회에서 조찬휘, 김대업 후보가 합의해 조찬휘 후보는 축사를, 김대업 후보는 정견발표를 한 것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본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찬휘 후보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의 중립의무 위반을, 김대업 후보는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1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개인연설회'라고 판단, 각각 경고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조찬휘 후보측의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 인쇄물(슈퍼판매의 원흉 '매약노' 김대업 후보) 배포 건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선거운동 3호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결정하고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별도의 입장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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