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향정약 보건소 폐기후 제약사 보상 필수"
- 강신국
- 2015-12-01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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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만 금전적 손해...단순 조제실수 시정명령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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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는 1일 "약국에서 향정약 폐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떠 안고 있다"며 "이같은 약국 손실에 대해 정부나 보건소나 관계기관들은 폐기만 강요하고, 약사감시만 할 뿐 정부 차원의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 폐기 시 보건소의 확인 서류에 근거해 제조사가 판매가로 정산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한 "시정명령제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곧장 법적 처벌을 받던 것을, 1차로 경고 등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며 "현재 약국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단순조제 실수 등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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