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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기다렸다"…전공의 인권보장 새 역사 쓰다

  • 이혜경
  • 2015-12-03 06:44:36
  • "'누더기법' 실효성 논란 있지만 의미는 커"

[해설]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의의

56년 만에 전공의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했던 전공의특별법 가안의 수련시간, 휴일·연차·당직근무, 여성전공의 보호방안 등의 조항은 일부 변경되거나 삭제됐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은 제정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1958년 인턴제 도입을 시작으로 56년이라는 시간동안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의 이중적 신분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전공의특별법은 결국 곪고 곪았던 것이 터진 것이다.

대전협 소속 전공의들은 2004년 전공의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2006년 노동부에 노조설립을 허가를 받았다. 故 김일호 대전협 회장은 암투병을 하면서도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처음부터 완벽한 답은 없다고 하면서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보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전공의특별법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았다. 2013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전협으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이 먼저 구성됐다. 법제화가 필요없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최대 연속수련시간(36시간 초과금지, 응급상황 40시간),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휴일(월 평균 주당 1일),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시간, 교육 목적으로 8시간 연장가능), 당직일수(주3일 초과금지), 휴가(연가 14일), 당직수당(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 8개 항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지난해 대전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81.4%가 수련규칙 개정이후에도 바뀐게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수련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라는 병원까지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결국 지난해 가을부터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집단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김용익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전공의특별법에 힘을 보탰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두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였던 전공의들의 의권 보호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이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우리는 법에 의한 의권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된 전공의특별법 두고 갑론을박

전공의특별법은 제정됐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마련된 '가안'의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더기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대부분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전협은 가안에서 수련시간을 최대 64시간으로 제출했고, 김용익 의원은 80시간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수정법안에서는 88시간으로 손질됐다.

연속근무 또한 당초 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늘었다. 위반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과태료로 대폭 경감됐다.

여성전공의 출산휴가 조항은 유지했지만,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조항은 삭제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단 수련시간은 2년 유예로 변경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된 입법안.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전공의 인권보호와 환자 안전보호, 수준높은 수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할만 하다.

현재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수련교육 등의 운영은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미국 ACGME 처럼 민간 독립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평가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대전협의 바람이 실천된 것이다.

한편 이번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병원계는 향후 전공의 수련기관 및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온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실히 정해진 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전공의 및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비용 국가지원, 대체인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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