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50만명 진료-연간 5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최은택
- 2015-12-0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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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 해외진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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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14년 125개인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2017년에는 16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같은 해 국내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는 50만명을 달성하고,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브로커 등을 근절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새벽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연 5만개 일자리 창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차례로 제시했다.
먼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촉진된다고 했다. 2014년 125개인 해외진출기관이 2017년에는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수출입은행 등에 따른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해외환자 유치기관은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의료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구원 분석결과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해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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