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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한약제제 비중 강화…한의원 수익보전 일환

  • 이혜경
  • 2015-12-07 09:33:00
  • 4대 성과 목표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약산업 육성 등 포함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전문의약품 한약제제 비중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4대 성과 목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한약제제는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목표 아래 포함됐으며, 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념 및 허가과정 일원화, 한약제제허가 관리 절차 강화 등 국제 허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한약제제 사용 유인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첩약대비 낮은 수익과 제약회사 한약제제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한약제제의 임의적 용어 규정과 처방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의약품 한약제제에 대한 기준 정립 및 허가요건 강화, 전문의약품 비중 강화 및 약가 적정화로 한방의료기관 수익 실효 등의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한의약 R&D 지원 방안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포함됐다.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관한 안전성 및 효능검증 강화 추세에 발맞춰 한의약 R&D 지원을 강화하고 한의약 연구자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약제 기반 건기식, 식품의 전문관리체계 수립과 한방화장품산업화 촉진,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활성화, 한의약 지역 클러스터 조성 및 확대 방안도 실천할 계획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한방치료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첫 번째 과제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손꼽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까지 총 13건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배포했지만,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상태다.

이에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사업단과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 한의표준임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성과 목표를 위해서는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 양·한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강화 등의 구체적 실행과제가 꾸려졌다.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오른쪽)과 황호평 사무관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진단치료에 대한 수가개발 및 급여확대, 한약제제 기존 급여 처방 정비, 자동차 보험급여 개선,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 수가 마련,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을 의미한다.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통의약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한의약의 국제적 인식제고와 해외환자를 유치, 전통의약 관련 국제 표준 대응 등이 과제로 제시 됐다.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전통의학과 보완대책의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예방의학으로서 한의학의 강화,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한의학 접근성 강화 등의 요청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은 "하지만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및 표준화, 정책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며 "3차 계획안은 사회적 요구를 부응하기 위한 목표수립과 과제를 도출해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계획으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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