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계획 공감대 형성…재정적 지원 강조
- 이혜경
- 2015-12-07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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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향상' 목표로 한의약육성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에 대해 한의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김 이사는 "가장 핵심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라며 "하지만 진료지침 개발 이후 보급과 확산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약동역학연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식약처 R&D 계획을 보면 한약제제의 약동역학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며 "이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약동역학을 포함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의 최종 목표로 '약침의 제약화'라는 명시 또한 요청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급여전환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비급여 부문의 관리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급여 남용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위해 뿐 아니라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의약 의료이용의 보편성을 제고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면 비급여 부문 통제가 예외적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6가지 제형의 한약제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정우신약 백흠영 부사장은 "국내판매만 이뤄지고 있는 한약제제의 해외판매가 필요한 때"라며 "기업에서 해외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제조, 포장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활성화, 단계적 평가도입, 역량중심교육과 실기시험 도입, 졸업후 교육과정 확충 후 면허시험 고려, 협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교차교육 등 한의과대학 교육 개선에 대한 비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선옥 소시모 부회장은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건강향상, 한의약산업발전 등의 비전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길원 연합뉴스 기자는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주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한의약 분야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로의 인식 전환 등의 주제는 시의성에 맞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단, 제2차 계획 및 한의약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사업 성과 등과 연계성이 드러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연구위원은 "한의약발전 인프라 마련이 한의사 인력에 국한된 느낌이 있다"며 "기존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 자원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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