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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제 폐지…병원 입찰관행 변화 예고

  • 가인호
  • 2015-12-09 12:27:00
  • 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계획, 그룹별 입찰방식 변화돼야

기재부의 국가계약법 계정안으로 국공립병원 입찰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저가입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국공립병원 입찰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제약계는 최저가입찰제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국공립병원 입찰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현행 그룹별 입찰방식을 단품계약 입찰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최근 '2016년 보험의약품 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입찰방식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따르면 내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제도였던 ‘최저가 입찰제’가 폐지되고 입찰회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장 실장은 기재부가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 실장은 "입찰가격과 기타사업성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저가 입찰제 하에서 행해진 국공립병원 입찰 관행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제약사 가격결정권과 도매업체 공급결정권을 발휘할 수 없도록 여러 품목을 그룹으로 묶어 일괄 구입하는 국공립병원과 대형 사립병원의 현행 입찰방식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현 실거래가상환제도는 개별 품목 단위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는 반면, 현재와 같은 입찰 방식은 개별품목이 의약품으로서 갖는 가치는 물론, 구매량과 배송단위 및 배송빈도에 따른 유통비용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거래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장 실장은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현행 그룹별 입찰방식을 단품계약 입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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