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시정명령제 법사위 통과 환영"
- 강신국
- 2015-12-09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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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위반 처벌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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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9일 "약국 관리의무,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8일 국회 법사회를 통과해 9~10일 중 열릴 본회의 의결 후 확정, 시행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그동안 약사법이 의료법에 비해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과중한 처벌로 고통을 받아왔던 약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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