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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평가 보완할 MCDA, 국내 도입 시기상조"

  • 김정주
  • 2015-12-15 06:14:53
  • 건보공단 출장보고서…"ICER 탄력 운영 등 현재도 충분"

약제 경제성평가의 보완적 요소로 최근 부상한 ' 다기능의사결정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의 국내 도입·적용에 대해 보험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함의를 도출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여러 평가 기전만 갖고도 충분히 환자 치료 접근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보완 기전으로 MCDA는 시급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지난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약물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 ISPOR)'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이 같은 함의점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최근 냈다.

MCDA는 약제 보험급여 적용 때 정책결정자와 이해당사자 외에 의사·환자 등의 의사를 반영해 비용효과성 평가(경제성평가 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여러 가치판단 요소를 추가해 반영하는 일종의 보완기전이다. 여기에는 질병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가치, 치료옵션 등 다양한 가치가 고려될 수 있다.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ISPOR도 희귀약제 환자 접근성과 가치기반(Value-based)의 평가·가격결정과 급여여부 등에 초점 맞춰졌다. 실제로 급여 의사결정 위한 판단 수단으로 비용효과성 평가와 QALY, ICER 등을 사용하고 여기서 MCDA의 역할 강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신약은 고가이면서 희귀질환이나 암 등 중증질환 적용이 많으면서 허가 당시 데이터로 나타나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으로 결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이 국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비용효과성이 약제 급여와 가격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전으로 자리잡았는데, 이에 따라 보험 재정에서 약가 지출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보험등재 성공률이 70% 내외로 낮아져 신약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공단은 그러나 의사결정의 가치판단 요소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편적인 평가방식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해 빠른 시일 안에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ICER값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평면제제도나 위험분담제( RSA)를 도입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MCDA의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공단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합리적 약가 평가도입 과정을 위해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ICER값과 RSA 도입 등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MCDA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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