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위탁도매 약사 인건비 연간 60억 절감"
- 정혜진
- 2015-12-1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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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협회 숙원 약사법 개정...업계 환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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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근 의약품 결제대금 지급기한을 6개월 이내로 법제화하는 법안과 위탁도매업소 관리약사 의무고용을 폐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먼저 통과된 의약품 결제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는 유통협회가 3년 간 공을 들인 법안으로, 업계는 실질적인 이득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법안은 2017년 12월부터 구입 의약품 대금 기준을 정해 일정 규모 이상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내 약품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화해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연 20/100 이내 지체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대형병원은 12개월, 15개월 회전기일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유통업체가 불필요한 어음을 발행하는 등 폐해가 많았다"며 "당장 회전기일이 크게 단축되지는 않겠지만, 회전기일을 법으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법만 처리돼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체이자를 내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대금 지급기한 법제화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 위탁도매 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는 업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위탁도매 관리약사 폐지 역시 유통업계가 오랫동안 꾸준히 지적해온 과잉 규제였다. 위탁도매 입장에서 약사 의무 고용은 불필요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수탁도매는 약사 필요성이 있지만, 위탁도매는 의약품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사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유통업체 2027곳 중 물류를 위탁한 업체는 255개(12.6%)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탁도매 입장에서는 가장 환영할 만한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 1인의 인건비를 200만원만 잡아도 당장 위탁업체 250곳이 연간 지불하는 약사 인건비만 60억원"이라며 "유통업계에서 1년에 60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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