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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 범위 줄이고 국산 희귀약 경평 특례 주자

  • 어윤호
  • 2015-12-24 06:14:53
  • 제약협회 "제약산업의 걸림돌 '약가제도' 개선 고려돼야"

장우순 실장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 조건은 신약개발 R&D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안정적 약가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협회 4층 강당에서 150여명의 제약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데일리팜 제22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다시 한번 현행 약가제도의 맹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장우순 제약협회 실장은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보험약가제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 실장은 "신약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여러 기전을 통한 중복인하, 적응증확대 사전인하, 사용량연동제 등 불합리한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신약 가격의 지속적 하락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만료된 성분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같거나 낮은 수준에서 신약 가격이 결정되면 이후 특허가 만료될 경우 오래된 대체약제보다 약값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기형적인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실장에 따르면 국산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 특례 역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희귀질환치료제 신약이 허가됐을때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평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도입 신약, 즉 다국적제약사의 제품은 A7 최저가로 비용-효과성을 대체 평가해 가격을 받지만 국산 신약은 해외 등재 사례가 없어 비교 가격 자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장 실장은 "경제성평가 면제와 함께 국산 신약의 수출까지 감안한 가격을 부여하고 이후 A7 국가에서 등재될 경우 최저가를 고려해야 한다.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행조건은 단연 약가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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