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불법파견 직원 부당해고…정규직 복직 시켜야"
- 김정주
- 2015-12-28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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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300km 떨어진 영업소 발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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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가 파견근로자로 직원을 고용했다가, 고용노동청이 집중단속에 나서자 해당 직원을 무단으로 해고한 사건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이 나서 정규직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8월25일 해고당한 L 씨가 겪은 상황을 폭로하면서, 정규직 고용이 아닌 파견직 고용으로 대처한 S사를 비판했다.
28일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L 씨는 올해 2월23일부터 S사 안산공장 약 생산공정에 파견고용됐다. 그는 주사제 앰플 불량 검수와 수액 포장 업무를 맡아서 한 달에 1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청이 이 업체 파견근로자 문제를 집중점검 하자, 업체는 8월25일 그를 해고했다.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은 출산,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결원을 제외하고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S사는 L 씨를 정규채용하는 비용이 아까워 이런 불법파견을 일삼아왔다"며 "회사가 여론에 밀려 L 씨의 고용방침을 내놨는데, L 씨가 대졸자이므로 안산공장은 안되고 300km 떨어진 진주영업소로 가야한다는 황당한 얘기만 늘어놨다"고 밝혔다.
S사에게는 불법 파견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경영이념인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제약사의 윤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L 씨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L 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간 S사가 저질러온 갖가지 나쁜 짓들을 보건의료계에 널리 알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그 동안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은 L 씨를 당장 정규직으로 원직 복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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